제주시는 폐수배출시설 가운데 세차시설에 대해 5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중 세차장, 주유소, 렌트카, 자동차공업사, 택시․버스회사 등의 세차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환경위반 및 수질오염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생활환경 민원처리 기동반'을 편성해 민원접수 시 즉시 출동하는 등 위반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할 시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로 적극적인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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