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손소독 티슈에 맞닿은 장지갑 손상,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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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손소독 티슈에 맞닿은 장지갑 손상,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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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라이프에서 제조한 손소독 티슈를 2천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남은 티슈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가방을 열어 보니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장지갑(2019년 12월 구입, 구입가격 70만원)에 티슈가 직접 맞닿게 되면서 장지갑 염료가 물티슈에 묻어 나와 장지갑 표면이 훼손되었습니다.

티슈 포장용기에 다른 제품과 접촉할 때 주의하라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업에 이 사실을 들어 손상된 장지갑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실업에서는 티슈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품목이고, 사용 상 주의사항 표기는 관련 기준에 따라 모두 표기하였으며, 장지갑이 훼손된 것은 제가 사용하고 남은 티슈들을 포장용기가 아닌 가방에 보관한 발생한 것이므로 저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소독 티슈 접촉으로 인해 표면이 훼손된 장지갑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손소독 티슈와 접촉하여 장지갑이 훼손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자님과 사업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입니다. 손소독 티슈의 성분 중 일부가 장지갑의 표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손소독 티슈 제조업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줄 의무가 있고 제품에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티슈의 포장 용기에 그와 같은 표기 사항이 전혀 없다면 이는 「제조물책임법」 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해당되어 사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사용하고 남은 티슈들을 포장 용기가 아닌 가방 속에 보관한 것은 장지갑의 표면 훼손에 대해 소비자님에게도 일정한 과실에 있다고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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