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수령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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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수령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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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생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독립 및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중 생활조정수당·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 등은 기초연금제도 소득공제에 포함돼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보훈급여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6만 1264명 중 30.9%(4만 9870명)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 보상금이 49만 원인 7급 유공자의 기초연금 수급률도 5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이 제시하는 ‘하위 70% 지급’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단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생활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전체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며 "단지 보상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인 보훈 정책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는 상이로 인해 생계 보존을 보상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분치 못해 생계 곤란에 놓여 있다"면서 "기초연금제도는 고령층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모든 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국가유공자 생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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