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도 정기검사 필수...미검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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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도 정기검사 필수...미검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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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친환경 전기차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 검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주행 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전기차 역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함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을 경과 하거나 검사 미필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도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5899대로 제주시 차량 50만9181대 의 3.1%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전기차 소유자는 검사 지연(미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안내

-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확인 및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조회

(https://www.cyberts.kr/cts/car/info03/selectInspExaPge.do)

- 교통안전공단 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http://www.kotsa.or.kr/html/csc/iac/InqListCAISmsServRe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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