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 5~1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을 받고있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5월부터 확대되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장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확대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오는 5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적용돼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 등 촘촘한 복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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