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전달 체계가 취약한 계층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5월 중에는 한림읍 지역에서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현장을 직접 방문,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지역 내 주거급여 제도 등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주거급여 청년 분리 지급제도가 있다. 지급조건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청년 대상은 부모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실 운영과 함께 주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많은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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