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상습 성추행 전 제주시청 국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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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상습 성추행 전 제주시청 국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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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청 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시청 전 국장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혐의 부인한점, 불리한 카톡내용은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탄원서 제출하라는 등 2차 가해행동들을 했다"며 징역 5년형에 신상공개 공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 공무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2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5일자로 모 부서 국장을 지낸 A씨를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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