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정의당 고은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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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정의당 고은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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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 어느덧 민선7기 제주도정의 여정이 후반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라는 도정방침 아래,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제주도 공직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여느 지자체보다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남은 민선7기의 하반기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제주도정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확보여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제주도 사회복지현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관련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기능을 ①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②‘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재가서비스 통합·연계제공 ③ 민간기관 사회서비스품질관리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우려는 매우 커서, ‘19년 12월에 진행되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20년 1월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강력한 이의 제기와 재검토 요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거듭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첫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관리·감독·통제·평가 등의 이중삼중 부담, 둘째,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사회복지현장의 경쟁구도 형성, 셋째,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상이한 처우 및 근무환경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수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는 종합재가센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시,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상의 어려움은 실제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급여지급 등 불안전한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만약 뚜렷한 성과 없이 지자체에 되 돌이킬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모든 정책과 제도가 그러하듯 긍정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토대로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도, 진행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체 지자체에 설립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소한 한발 앞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킨 타 시·도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들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제주도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고 사전에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필수 전제조건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기대해도 좋은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법령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의 행정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폭풍우 같은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제주 경제는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고서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보다, 제주에서 세월호 당시나, 사드 사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3.5%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문제입니다. 

 ○ 이런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적용되는 고용범위에 예술인들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자들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법에도 특행기관 이양사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12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특행기관 사무를 이양 받은 후 새롭게 도입된 신규사무여서, 제주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주의 문화예술계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드러났음에도 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올해 1월 공포된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연 적용이 가능할지 의심이 갑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인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 7단계까지 5,240여개의 중앙사무를 이양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개정되는 이양대상 법률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권한 이양보다는 적기를 따르지 못하는 핵심이 빠진 이양사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 본 의원이 여기서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양사무 중 동반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무들이 개정될 때는 특별법에 그 사무를 즉시 이양 받도록 부칙에 반영하는 등 입법, 행정상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지금 제주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있고, 서울본부도 있고, 국회사무처에까지 공무원들도 파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까지 있어 얼마든지 신속한 후속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선은 제주의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특별자치도의 존재이유입니다. 이런 특별법 제도개선의 총괄부서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안일한 대응과 미숙한 역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 다음은‘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정당인,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확대하고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기 위해 우선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제주도청, 양 행정시청,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1,157억 2,23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에 이릅니다. 전년대비 45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과연 이러한 증액분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복지를 위해 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실태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 편법 고용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 본 의원이 확인한 사례로는 첫째, 근로 기간을 1년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둘째,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부 읍면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읍면은 365일에서 1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읍면마다 다른 사례, 셋째, 사실상 상시고용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나 11개월로 근로 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한 사례 등입니다.

 ○ 특히 연초 1월 1일부터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행정에서 이러한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 근로계약이 여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겠지요. 더 큰 사회,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지사께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까지 아끼고 졸라매는 작고 좁은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 그렇기에 지사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제주도, 양 행정시, 읍면동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11개월 25일 계약하는 꼼수를 행정에서 부리지 않도록,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를 위한 조례>는 3개월을 근무하든 6개월을 근무하든 근무한 기간의 30일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년 이하 고용에 대한 퇴직금은 예산 지출 근거만 마련한다면, 충분히 지급가능하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신다면, 재정 소요 분석 등 도민사회 내 공론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본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 제정에 힘을 더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업체 관리 감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해마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만, 도민들이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지난 3월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민영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나머지 업체들은 80점 중후반 이상의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떤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보입니다.   

 ○ 더욱이 현재 도에서는 해당 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버스회사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도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손실보전액과 함께 성과급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체 제주도의 운송업체 관리 감독 권한은 무엇입니까?

 ○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의 이야기는 얼마만큼 듣고 있습니까? 준공영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 구축과 높은 수준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높은 수준의 운송 서비스는 운송업체 종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운송업체 종사자에 대한 관리까지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일부 운송업체에서는 특정 종사자를 외곽노선으로만 배정하는가 하면, 시종점에 휴게시설 조차 마련하지 않아, 종사자들이 긴 운행 후 잠시 쉬는 시간조차 버스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운송업체별 기타 복리후생비 지원현황을 받아본 결과, 최대 63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봐야 될지 의문이 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 지사님 아무리 민영 운송업체 기타 복리후생비에 대한 결정이 행정의 권한 밖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업체 간 똑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차별이 생긴다면, 과연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돌아가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사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차량입니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 그런데 도에서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차량인 것처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가‘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하면, 저상버스 및 일부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약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버스기사가 교통약자를 위해 차를 승차대 가까이 대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사님,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해야만 승차대를 가까이 대고, 완전히 승·하차할 때까지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게,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직접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가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실제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운전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불편함과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지금 본 의원이 교통약자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본 의원의 말을 듣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타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대체 대중교통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도 대중이며, 도민 모두가 대중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스를 함께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버스를 타는 것이고,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탈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교통약자라는 특별함보다 모두 존중받고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 지사님,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보급률 지표관리에 앞서, 앞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편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CFI(탄소 없는 제주) 정책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탄소 없는 섬, 제주’기본계획 발표 이후, 제주도와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75%에 해당하는 37만7천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기후위기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제주 재생에너지 산업 1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빼놓고,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그린뉴딜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고자 할 때, 에너지 불평등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산업의 급변화로 인해 지역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더 앞서서 준비되거나 최소한 함께 가야 할 이념입니다. 과연 제주가 추구하는 CFI정책을 실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영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잘 모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양한 탄소 없는 정책사업 중, 제주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추진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린뉴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지역과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 지난해 8월에는‘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 부분에 중·단기별 다양한 실행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도민과 관련 업계 관계자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번이라도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진행해 보셨습니까? 

 ○ 2030년이 되면 해당 정책에 따른 도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사업장의 종사자만 해도, 본 의원이 추정했을 때 5,00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의 그린뉴딜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이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앞으로 해당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 앞으로 제주도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에 따른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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