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 줄줄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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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 줄줄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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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내 기숙형 교육시설은 법 위반"
3개 유스호스텔에 과태료 처분...'퇴실'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모두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행정시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 유스호스텔 내 기숙형 교육시설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지행위에 저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이 결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회신내용을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고, 행정시는 지난 16일 3개 유스호스텔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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