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방문판매업체 114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활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노인층을 유인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방문판매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 △ 방문판매업 신고증 및 판매원 명부 비치 등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이다.
아울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대장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지도·점검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모임을 하며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직접 판매홍보관 운영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주 3회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무등록 업체 및 민원 유발 업체는 물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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