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요령 전달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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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요령 전달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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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교감, 교무부장, 학년별 대표 교사 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다루며 진행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사교육 유발요인 제한 △과정중심평가 강조 △고교블라인드 처리 △자율탐구활동 기재 가능 범위 제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필수화 △경미한 학교폭력사안 입력 유보(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학교봉사)를 강조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를 근거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에 한해 서술형 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학부모·교사는 교육부가 구축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http://star.moe.go.kr)'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정책 및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신고 등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은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단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는 기록·관리와 더불어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며, 대학 진학에서 제주 지역 학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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