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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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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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성 / 제주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이재성/ 제주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경장ⓒ헤드라인제주
이재성/ 제주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헤드라인제주

요즘 길거리 어디서든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출·퇴근용이나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소리도 작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가 불안을 겪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각종사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정거래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57건, 2020년 11월까지 57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는 뇌진탕·안면부상·골절·장기손상 등 심각한 사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 안전규정이 5월부터 강화 된다. 오는 2021년 5월 13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현재 만 13세에서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제2종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 방법을 설명드린다면,

첫째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안전 기준에 따라 25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둘째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후 주행해야 한다. 셋째 자전거전용도로로 운행을 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차로 가장자리에 붙어 주행해야 한다. 또한 인도주행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이 부가되니 주의해야 된다. 넷째 누구나 알겠지만 음주운전은 절대금지 한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들이 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여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나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성 / 제주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경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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