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을 기억하며
상태바
4월을 기억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윤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강윤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강윤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설렘을 안겨다 주는 진짜 봄이 왔지만 제주의 봄은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은 슬픈 역사가 있다. 바로 제주 4.3 사건이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6차례의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7차 추가신고가 올해 초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신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타 시도는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의 경우는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서 도에서 일괄 접수를 받고 있다. 추가신고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나뉘는데 희생자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자 그리고 수형자로서 4.3위원회에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보증을 받은 1명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안덕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4.3 관련 추가 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찾고 있다. 면사무소를 방문한 신고인분들에게 유족 범위 등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미처 신고하지 못한 유족을 더 신고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아 이번 봄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강윤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