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비양도 도항선, 승객 정원 초과 운항하다 적발
상태바
제주 한림-비양도 도항선, 승객 정원 초과 운항하다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유.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 입건
제주해경이 승객 정원을 초과한 비양도 도항선을 적발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이 승객 정원을 초과한 비양도 도항선을 적발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시 한림읍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승객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양도 도선 A호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쯤 한림항에서 정원보다 많은 탑승객을 태워 출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오전 11시30분쯤 비양도에 도착, 입항중이던 A호를 확인한 결과 정원 117명보다 많은 135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승객 중 4명은 12세 미만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명당 1명으로 산정해 16명 초과 승선한 것으로 적용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라며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