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속위반 차량 10대 중 3대는 '렌터카'...초행길도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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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속위반 차량 10대 중 3대는 '렌터카'...초행길도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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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 렌터카 비율 30%...규정속도보다 40km 초과 예사
자치경찰, 제주공항서 '5030교통캠페인' 전개

제주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 10대 중 3대는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과속위반 차량 중 관광객 등의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10월~12월)에는 36%, 지난해에는 38.2%, 올해들어서는 1~3월 중 30.5%로 분석됐다.

초행길 관광객들이 많은 렌터카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 사례를 보면, 과속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규정속도 보다 20㎞~40㎞(시속)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된 사례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km 이하 45.6%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보다 40km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된 경우도 6.5%로 조사됐다. 심지어 60km를 초과한 사례(0.8%)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이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위반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렌터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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