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 위반 혐의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 B씨(56)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타났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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