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교육분야'도 전부개정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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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교육분야'도 전부개정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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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6~30일 교육분야 제도개선 의견수렴 진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서 각각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도교육청도 교육분야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교육수요자를 포함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견 접수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je.go.kr)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안방’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교육청의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교육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보 △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차등화된 교육특례 확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인재 양성에 맞춰져 있다.

4월말까지 과제안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5월 중 과제 고도화 과정을 거쳐 교육청 안을 마련한 후, 6월 말 제주도에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분야 주요 과제 발굴 및 실현 가능한 차등화된 특례 확보를 위해 단체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도민 대상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안을 특별법에 담아낼 계획이다.

또 의견 제출은 교육분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과제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한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 필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개정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제주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요구 및 의견이 법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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