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집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왜 돈을 안주냐"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실형의 처벌을 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