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기 재산세 비과세·감면 방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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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기 재산세 비과세·감면 방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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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이달까지 중점조사대상 431건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는 매년 4월과 6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농·수협,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조사 기간동안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감면되며,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감면된 재산세는 207억 770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건축물(주택 이외 모든 건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은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와 9월은 토지, 주택1/2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직권 감면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유료 임대 부동산은 일반 과세함으로써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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