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행위 허가 받은 후 장기 미준공 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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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행위 허가 받은 후 장기 미준공 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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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업을 준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총 1261개소에 이른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중 사업기간이 만료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주 의견 청취해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인접토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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