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천서 뺑소니 사망사고...30대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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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서 뺑소니 사망사고...30대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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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후 도주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차량 부품. <사진=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후반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시 2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 B씨(56)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11분께 밭일을 하러가던 행인이 인도 위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깨진 범퍼조각을 발견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추정, 조사에 착수했다.

오전 8시 30분께 경찰은 범퍼조각을 통해 차량의 종류와 연식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타났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범퍼의 형태와 미등의 부품 등을 파악해 구형 외제차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차량의 경우 희소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해외 브랜드의 외제차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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