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방향제 누출로 자동차 부품 파손...배상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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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방향제 누출로 자동차 부품 파손...배상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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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0일 동네 자동차용품 매장에서 액체 타입의 방향제(제조일자 : 2013.6.27)를 6,900원에 구입하여 차량 내 에어컨 송풍구에 부착하였는데, 12월13일 방향제 액이 송풍구 및 그 아래에 위치한 카오디오 커버에 흐른 것을 발견하고 닦아 내는 과정에서 카오디오 커버가 쪼개지고 송풍구의 코팅에 변형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방향제를 제조한 ○○화학에 이 사실을 알리고 카오디오 교체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니 방향제의 포장에 “방향제가 누출되어 대시보드, 시트, 가죽, 옷 등에 내용물이 묻었을 경우 탈색이나 얼룩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닦아 주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였고, 방향제가 누출된 것은 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동네 카센터에서 카 오디오 교체 수리를 받고 수리비용으로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방향제 제조사에 방향제 누출에 따른 카오디오 교체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방향제를 에어컨 송풍구에 장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방향제가 누출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봐서 방향제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방향제가 누출되어 자동차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방향제라면 사업자는 사용과정에서 액이 최대한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제조하거나, 누출이 되더라도 차량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향제 액의 누출 시 차량 내부 부품이 부식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자가 방향제의 포장에 표시한 주의사항을 보면, 대시보드, 시트, 가죽, 옷 등에 내용물이 묻었을 경우 탈색이나 얼룩의 위험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을 뿐, 차량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렇다면, 사업자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시험검사 등을 통해 방향제의 품질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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