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방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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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방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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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병.의원-약국, 의심환자 방문하면 진단검사 강력 권고해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주간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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