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조합이 비록 마을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회와는 별개의 단체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서귀포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은 서귀포시 가시리 지역의 한 목장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측은 지난 2018년 9월 서귀포시로부터 재산세 8878만원을 부과받자, 이중 644만원을 초과한 부분, 지방교육세 1775만원 중 128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각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가시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돼 있고,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옛 지방세특례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감면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재산세 부과가 이뤄진 토지 중 일부는 서귀포시의 유채꽃축제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가시리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별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마을회'가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했다. 유채꽃 축제장 활용의 경우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을회는 마을회관, 창고, 복지관 등 일반재산은 주민의 총유로 하는 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목장조합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