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코로나19 검사, '가게 출근' 조건으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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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코로나19 검사, '가게 출근' 조건으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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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검사 결과 나오는 동안 가게 출입 조건" 안내
방역당국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상인 등에 대한 긴급 진단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 검사와 관련해 방역당국과 상인회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가게에 나가도 좋다는 내용의 조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케 하는 안내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던 지난 10~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시장 상가조합에서 각 상인들에게 전달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문이 공개됐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전 상인 및 종사자가 검사대상으로, 원래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특성상 격리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즉,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게에 나가 영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방역당국의 일반적 안내 원칙과 다른 것이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난 경우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명시된 기간 중 격리조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더라도,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때 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가급적 자제하며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장 상인회의 안내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부서와 어떻게 협의됐는지는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일올레시장의 경우 검사를 시작할때 확진자의 접촉자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검사여서 격리 조치의 강제성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상인회의 안내문에서는 '자가격리 권고'가 아니라 '가게 출근' 조건부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상인회와 협의에 나섰던 기관 부서에서 방역수칙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보건당국의 원칙없는 방역수칙 안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0~11일 이뤄진 매일올레시장 일제검사에서는 총 748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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