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협약 및 제휴 등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체결 사실을 알릴 뿐이지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보고 주체를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또 협약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협약제도 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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