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3명에게 편취금 각 18만5200원, 26만 5200원, 332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임대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씨에게 보증금 5만원과 인터넷 사용 임대료 월 1만원을 주면 인터넷을 개통해주겠다고 속인뒤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548만 47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고 사이트에 '000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을 먼저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9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온라인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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