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2-3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20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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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2-3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20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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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수위가 완화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경철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경찰은 이 기간 대도로변, 유흥ㆍ식당가, 관광지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5회에 걸쳐 제주 전역에서 불시에 시행됐다.

단속 결과 총 20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121명,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면허정지) 85명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단속이 느슨해 질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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