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밋섬 건물 매입 타당성, 제주도의회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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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재밋섬 건물 매입 타당성, 제주도의회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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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관련 건물 매입추진 비판
"애물단지 취급 건물을 왜?...도의회 현명한 결정 내려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8일 입장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재밋섬 매입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조속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11년 법원경매에서 5차까지 유찰되어 140억원 감정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졌던 건축물을 100억원에 매입하지 못해 광분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140억원에 감정된 건축물이 24억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건축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오죽했으면 건물주는 13어원 들여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건축을 받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지역 상권에서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건물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계약금 2원에 손해위약금 20억원을 조건으로 1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다"면서 "100억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비로 약 7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데, 재밋섬이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계약에서 제외됐으므로 차후에 야외주차장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감사위원회에서도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미흡,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며 "그래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검토해보라고 한 것인데, 문화예술재단이 구성한 타당성검토위원회에 위원들은 재밋섬건물이 2011년 법원경매에서 24억원까지 떨어졌었던 것도 전혀 모르는 인사들로 구성됐음이 방송토론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토론을 요청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블랙리스트 작성시도'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18년 이후 계속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2원계약과 20억원 위약금, 터무니없이 비싼 100억원 매입가격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4년에 걸쳐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그럼에도 문화예술재단 몇 몇 사람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2.9%로 전국평균의 45%보다 약 12% 정도 낮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유지하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주가 철거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낡은 건물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 제주도에 야간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산공원내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연장을 건축했지만 관광객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다가 난타 공연장으로 임대 주었던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며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다면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에 대해 "지난 4년에 걸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재밋섬 매입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도의회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조속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되데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사업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로인해 사업 책임자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도지사 사전승인 및 주민설명회 등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단은 이번 검토위의 권고를 근거로 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도의회 판단을 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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