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엉터리' 논란..."입맛대로 통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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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엉터리' 논란..."입맛대로 통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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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고작 30건 거래로 572가구 가격 결정했으나 부정확"
"아파트 층별.라인별 차이...소형주택, 단 2개 거래에 29% 상승"
"국토부, 가격산정요령.훈령 스스로 어겨....공시권한 이양하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와 관련해 '부실 조사'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아파트 가격 산정과정에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동에서도 층별.라인별 차이가 있고,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거래가 단 2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폭의 상승률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장과 함께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문제를 제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국토부의 해명을 다시 반박하며 아파트 가격 산정 과정의 '부실'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먼저 국토부가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제주도와 서초구의 문제제기를 일축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 답변"이라고 정면 응수했다.

원 지사는 “단 30건의 거래로 572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했는데, 각각의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다"면서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가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국토부가 제주도 아파트의 라인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에 대해 '33평은 상승, 52평은 하락했다'고 말한 것에 반박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의 실거래가격을 사용해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52평과 32평 모두 상승했다"며 "그런데, 두 평형 모두 2% 상승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의 공시가격을 '-11%'로 낮춘 반면, 33평은 '6.8%'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검증은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의 33평형과 52평형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센터에 따르면, 33평과 52평 모두 거래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33평은 실거래기준으로 5.98억원으로 상승, 52평은 7.85억원으로 하락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52평은 지난해 12월말에 8.1억원이 마지막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는 "결국 두 평형 모두 실제거래가격은 고작 2% 상승했는데 대형은 공시가격을 -11%로 낮춰주고, 소형은 가격을 6.8% 상승시켰다"며 "상대적으로 더 작은 집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시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모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모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이어 "총 572세대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개의 거래로 좌우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정확하지도 않다"면서, "더욱이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6.8%나 상승했는데 사용된 실거래가 고작 8개"라며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많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고작 8개의 거래가 제주도 중산층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  6.8%를 결정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공시가격은 공정하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이는 타인의 거래가 나의 세금, 나의 중과세 고통을 좌우하는 신개념, '실거래연좌제'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총 10의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시가격은 면적과 층, 그리고 30개의 실거래의 부정확한 통계로 만들어졌으며, 방향이나 조망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장조사가 전혀 없는 제2의 갤러리아 포레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추가적 공개 질의를 했다.

원 지사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 주택의 2020년 거래는 단 2개였다. 바로 6층의 601호와 602호이다"며 "이 소형평형인 601호는 46.85㎡에 지나지 않는데 왜 29.6%나 공시가격이 증가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올라갔다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사를 갔고,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증가한 세금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공시가격 결정방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는 국토부가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다"는 해명에 대한 반론이다.

원 지사는 "그러나 이 해명은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업무요령과 훈령을 만드는 이유는 전국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그 훈령과 지침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국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결론적으로 "단 30개의 거래로 572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그나마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이런 식으로 세금내게 하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지역의 납세자를 맡길 수 없다.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 지사는 전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회견에서도 공시가격 사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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