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서초구에 반박..."공시가격 적정하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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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도-서초구에 반박..."공시가격 적정하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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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국토부가 공시가격(안)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 서초구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은 '2020년 말 기준 시세'에 '2020년 현실화율+현실화율 제고분'을 곱해 산정됐다.

제주도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한 것을 오류로 제시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의 1, 4 라인은 33평형, 2, 3 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고, 52평형은 2019년 대비 2020년 실거래가격,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시세가 하락,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 주택 중 대부분은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의 99%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1주택자 기준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숙박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공시와는 별론으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며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현장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 공부에 기초한 특성조사(공부조사)와가격형성요인에 대한 현장조사(실지조사)를 병행한다"며 "현장조사는 가격을 조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폐가,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수준의 실거래가의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차등이 나타나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체와 표준주택에 대해 중앙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일원화된 기준을 갖고,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 후 확정된다"며 "지난 3월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등 의견제출을 위한 잠정가격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의 검토와 금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외부점검단 심층검토 등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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