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학대피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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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학대피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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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이야기] 김연진/ 제주특별자치도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①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② 어느 정도의 의도나 고의성을 갖고 행해지며 ③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때의 권력관계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힘(물리적, 정신적 영향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념)의 불균형을 말하는 넓은 개념이다.

◆ 장애인 학대 유형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뤄어지는 정신적-정서걱 폭력이나 가혹행 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 해위
경제적 학대              

노동력의 착휘, 공적 급여을 포함한 재상의 갈치 및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정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힐 하는 행위

 

2015. 6. 22. 「장애인복지법」을 개정〔법률 제13366호〕하여 2017. 1. 1.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필자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와 같은 상담업무를 맡고 있다.

모든 사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으로, 피해장애인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

학대 상황을 벗어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장애인.

그렇다면 이러한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학대 상황을 벗어나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해 일시적 보호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 등을 전문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쉼터는 전국에 16개가 운영 중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쉼터 수의 부족뿐 아니라 입소 정원도 4~8명으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쉼터로 가지 못하고 친인척 집이나 의료기관, 심지어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대피해로 분리 조치된 피해 장애인들이 제때 쉴 곳을 찾지 못하면 폭행을 당했던 집으로 돌아가 또 다시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연진/ 제주특별자치도권익옹호기관ⓒ헤드라인제주
김연진/ 제주특별자치도권익옹호기관 ⓒ헤드라인제주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 받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피해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쉼터가 설치되고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모든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 <김연진 / 제주특별자치도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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