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와 시.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 28일 자정부터 오전 3시 53분까지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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