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농폐기물' 감귤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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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농폐기물' 감귤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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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30일까지 감귤주산지를 중심으로 감귤원에 보관하거나 방치돼 농경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 수거한다고 8일 밝혔다.

감귤농가에서는 고당도 감귤생산을 위해 토양피복을 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이 3년 내외인 토양 피복자재는 사용 후 영농폐기물로 분류돼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폐 토양피복자재는 2020년부터 자원환경순환센터에서 소각 처리만 가능해지면서 운반 및 복잡한 배출 과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감귤원 한쪽에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농촌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용기간이 끝난 폐 토양피복자재 배출방법 간소화를 통한 방치사례가 없도록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31톤의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거사업은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재활용업체간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어 읍면지역에 시설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내 부지를 수집 장소로 활용하고, 당일 수집된 물량은 업체가 운반해 처리하게 된다.

감귤농가는 지역 농협별로 지정한 배출요일에 맞춰 배출장소(유통센터)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만 고정 후 배출하면 된다.

지역 농협별 수집장소는 ▲제주시 지역 △조천농협 △애월농협 △한경농협 3곳과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효돈농협 △위미농협 △남원농협 △표선농협 6곳 총 9곳이다.

배출요일 지정은 지역 농협별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확정됨에 따라, 자세한 배출요일은 해당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형직불제로 인해 농촌의 생태환경 준수의무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복잡한 배출방법으로 감귤원 한쪽에 방치되고 있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를 통해 농경지 환경보전과 경관 등의 공익적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감귤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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