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에 연납 신청하면 '7.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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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에 연납 신청하면 '7.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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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3월 중 연납신청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한 뒤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월 연납은 28만 8000건(377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1.4% 증가했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51만대의 56.3%에 해당되는 수치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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