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추진..."유명무실 조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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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추진..."유명무실 조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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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개정.폐지 등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자치법규 중 제주도 관련 849개 및 교육청 관련 157개 총 1006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도의회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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