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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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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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 유지하며 선거 가능 '출마휴직' 규정 신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사도 대학 교수처럼 그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4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초‧중등 교원의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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