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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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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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장 1530곳을 대상으로 재산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돼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중  농어촌민박 사업장도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을 오는 6월 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특례기간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가입보험료는 면적에 비례해 산정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보상 범위는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며, 재산 피해의 경우 10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가입하게 되면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민박시설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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