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출 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알선 10대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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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출 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알선 10대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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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또 다른 1명과 공모해 지난해 1월 27일 밤 가출해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미성년자 B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날부터 2월2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며 이의 대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A군에 대해 B양을 성폭행한 강간혐의도 추가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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