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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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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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1월 연납 신청 마감이 끝난 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납세자들로부터 연납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연납을 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은 연납 마감 안내를 받고 아쉬워하지만 이내 희망을 되찾게 된다. 연납 제도는 3월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1월에는 9.15%를, 3월에는 7.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연납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전화 신청도 물론 가능하다. 또한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9.15% 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한 번 연납 신청을 해 놓고 납부하면 다음 해에 재차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차세 연납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다만, 3월 연납 제도는 3월 한 달동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은 3월에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제시기에 도달하지 않아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ARS(1899-0341)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높아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방세 납부 시에도 여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시는 세수 확보를 수월하게 하여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납 신청에서부터 납부까지 다양한 편의 제도를 활용하는 똑똑한 납세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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