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간부, 집합금지 위반-폭행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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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간부, 집합금지 위반-폭행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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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간부가 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산하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최근 방역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내부 조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2월 말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부하직원 3명 및 자녀 2명과 식사를 했는데, A경정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B씨와 다툼이 발생했다.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A경정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경정과 B씨가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A경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역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역법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A경정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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