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사업심의위, 동물테마파크 사업 '부결'...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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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사업심의위, 동물테마파크 사업 '부결'...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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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선언 이어, 개발사업심의위 '부결'로 결국 좌초
"투자자본 확보방안 미흡...지역주민 협의 진정성도 의문"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강력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 선언' 실천조치 2호가 발표된데 이어, 막바지 사업변경허가 신청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추진중인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허가에 대해 심사하고 부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30분 즈음까지 이어졌는데, 위원회는 2개 안건 중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만 3시간 넘게 격론을 이어갔다.

사업자인 서경선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도 이날 심의에 출석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설명했지만, 심의위는 부결로 결론을 내렸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사업자의 재원 확보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결로 결론 내렸다"며 "특히 사업자의 자본이 미약한데 앞으로 투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대해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진정한 협의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검토한 뒤 제주도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다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결 결론을 내린 만큼,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측은 이날 심의위가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당시 초사업비 863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 제주 에멀젼타운, 향토음식점, 국제승마장, 탐라전통체험장, 몽고타운, 생태문화 체험장, 바이오축산원, 동물관리클리닉센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변경.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투자비는 1674억원으로 갑절 증가했고, 내용도 대규모 사파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면 바뀌었다.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이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된 뒤 사업자가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기 직전인 그해 12월18일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편법면제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 등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 변경되는 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지 7년 이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동물테마파크 사파리조성사업은 6년11개월만에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1개월'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전 개발사업자 당시 공유지 되팔기 등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특히,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였는데, 이를 제3자에게 '되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 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변경계획에 대해 '불허'를 예고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고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가 어렵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심의위의 심의에서는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에서 제시됐던 지역주민 등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부족한 점, 그리고 이 사업의 자금줄로 알려진 대명소노그룹이 지난해 12월 "우리와는 무관한 사업"이라며 '선긋기'에 나서면서 투자자금 확보 방안이 미흡한 점 등이 결정적으로 '부결' 사유로 작용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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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 2021-03-07 18:00:52 | 118.***.***.216
개발 아이디어를 내면 환경친화적 계획을 세워 주민동의를 구한후 승인하는 단계적 개발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호주의 쿠란다 열대우림 관광개발 처럼 사람이 많이 찾지만 밟고 다니는것을 최소화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관광이 필요하다. 호주 쿠란다 열대우림은 수천만년 유지해온 열대 우림을 50미터 간격의 기둥에 케이블카를 띄워 운행하며, 철도를 이용하여 관람도 가능하게 했다.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열대우림 관광지 이면서 쓰레기 하나 널려있지 않은 아름다운 관광지이다. 환경단체를 비롯 무조껀 반대는 실제 전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좋은 관광을 제한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