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코로나19로 전면 취소...4일 '자동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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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코로나19로 전면 취소...4일 '자동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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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긴급 논의, 회기 연장 없이 자동산회 결정
사무처 직원 2명 확진, 격리 차원 2주간 비대면 방역유지
"미뤄진 의안, 2주 뒤 임시회서 회기 2일 연장해 처리 검토"

[종합] 사무처 소속 공직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적 차단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결국 임시회 잔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임시회의 회기 중 전면 중단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제주도의회는 3일 오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장 긴급 논의를 거쳐 제3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과 3일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취소된데 이어,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사실상 폐회선언 없이 회기 만료에 의한 임시회 자동 산회(폐회)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1991년 제주도의회 부활 이후 임시회 도중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고 자동 폐회되는 상황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지난달 22일 개회해 이달 4일까지 11일 회기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과 2일 사무처 직원 2명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사일정 중단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일에 이어 3일 예정됐던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비롯해 주요 의안 심사는 모두 다음 임시회로 자동 연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장단이 3일 코로나19에 따른 임시회 회기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의장단이 3일 코로나19에 따른 임시회 회기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의장단 회의를 앞두고는 의회 내부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상임위 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같은 부서 직원 및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록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확진자와 일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2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대면 회의를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장단은 남은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4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회기 만료에 의해 임시회는 자동으로 폐회된다.

이번 회기에 이미 의결된 상임위원회 의안들의 경우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원회 의안들은 2주 뒤 제393회 임시회를 열어 회기를 2일 연장하는 방법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잠정적으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 모이지 않아야 2주 뒤 일정에 맞춰서 393회 임시회 개최가 가능하다"면서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취소한 상황에서) 내일 본회의만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2주 미뤄서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임시회에서는 (회기를) 2일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A씨(제주 575번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A씨 관련 추가 확진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실의 공직자 B씨(제주 578번째)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 부서 직원인 A씨가 확진판정 받자 2일 오전 9시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5시45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8일부터 감기몸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도의회 소속 도의원 및 공직자 총 213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에서는 B씨를 제외한 212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좌남수 의장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A씨와 접촉했던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소속 공직자 C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제주 577번째)을 받으면서 효돈동주민센터도 비상방역체제가 가동 중이다.

C씨는 지난 26일과 27일 도의회 확진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일 오전 9시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후 4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현재까지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효돈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공직자 1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부터 3월1일까지는 주말과 삼일절 공휴일이어서 주민센터 내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도의회 및 효돈동 소속 공직자의 확진판정으로, 현재까지 제주지역 공직자에서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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