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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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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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4월 30일에 마감된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특성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별 최대 17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될 수 있다"며 "서둘러 사용해 주시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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