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올레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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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올레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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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형록 / 서귀포시 표선면

 

김형록 표선면ⓒ헤드라인제주
김형록 표선면ⓒ헤드라인제주

엄동설한의 계절이 가고 춘풍화기의 계절이 왔다. 눈이 녹아 봄비를 이룬다는‘우수’가 지났고 머지않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코앞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체활동이 활발해지고 외출하기 알맞은 기후조건인 요즘엔 누구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바람 쐬러 떠나기엔 제주 올레길 만한 곳이 없다. 특히 표선면을 가로지르는 올레 3~4코스는 소금막 해변과 해수욕장을 따라 걷는 길이 참 절경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자연스레 수반되는 쓰레기 문제를 빼놓을 순 없다.

표선면 올레길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올레 한 코스가 14km~20km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길이 무단 쓰레기 투기로부터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어디든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레길 현장을 돌다 보면 군데군데 소량의 음료수 캔, PT병, 비닐봉지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가끔은 강아지 배설물들도 보인다. 온전히 깨끗한 청정 표선 올레길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으로 환경정비 인력을 투입해야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은 한정돼있고 아직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용할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하는 올레를 고쳐줄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레길을 사랑하는 이용객 모두가 올레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지양하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각 수거하는 방법뿐이다. 높은 수준의 문화 의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교양있고 품격 있게 행동하지만 몇몇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표선면에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담은 안내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하며 엄연한 위법이다. 또 산책시킨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위반되며 이 또한 위법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다. 위법을 저질러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

길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강아지 배설물은 주인이 바로 수거하자. 올레를 하나의 작은 생태계라 가정하면 그 세계를 우리 인간이 잠시 빌려 쓴다고 생각하고 잠시만 머물다 가자. <김형록 / 서귀포시 표선면>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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