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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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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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교부되는 장애인 보조기기는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 장치가 추가돼 총 34개 품목이다.

단, 지난해 동일품목으로 교부받거나, 그 이전 동일한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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