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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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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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조문별 추진계획 마련...위자료 관련 유족의견 반영"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유족회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3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돼 현재까지 총 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5월 10일에는 4·3특별법시행령이 제정돼 총 7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7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9만 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7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4·3의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4·3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전 국민 제주4·3인식조사에서 2017년 68.1%에서 2019년 82.9%로 증가하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4·3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정부의 배.보상 문제 회피 등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국가 배.보상 및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두고 진통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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