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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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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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4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구여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5년간 연 2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둘째아 이상 주거임차비 지원 으로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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