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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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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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 사업은 매년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지역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에 관한 농촌지역 자치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 지역에서 수거된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지급대상 품목을 지역에 있는 집하장으로 운반해 일정량을 비축하면 수거업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의 한 자치회의 경우 회원들의 적극적인 수거활동으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한 한편, 2000여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하며 자치회 활동이 매우 활발한 수범사례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각에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방치 장소로 악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수집 장려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보전과 재활용 촉진 뿐만 아니라 마을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의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며 농민들의 협조와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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