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4.3특별법 개정 환영...또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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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특별법 개정 환영...또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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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4‧3해결의 전기가 될 4‧3특별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처럼 이번에도 여‧야 합의에 의해 의결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명예회복의 족쇄가 됐던 4‧3수형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정부 예산당국이 계속 난색을 표명해왔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된 점,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역사적인 날을 위해 그동안 애썼던 4‧3유족회 임원진,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도내‧외 4‧3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제주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시행될 6개월 동안의 용역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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